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위상 제고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제 · 개정 등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유일의 국회 등록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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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관

2009.07.07.  제   정
2016.02.26.  개   정
2018.03.14.  개   정
2022.05.23.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그 영문 명칭은 Korea Socie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tudies (약칭 STPS)라 한다. 연구회의 단체표장은 첨부와 같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위상제고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연구회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연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교육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
  4. 국내외 과학기술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인 처우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연구회의 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에 정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연구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개인
   2. 준 회 원 : 연구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3. 특별회원 : 연구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연구회 후원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연구회의 단체표장은 첨부와 같다.
제6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 연구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칙에 따른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회비는 평생회비, 연회비 그리고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특별회비의 경우 물품의 출연도 가능하다.
제7조(탈회절차) 본 연구회의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명 및 자격정지)
  ①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임원) 연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2인 이내
  2. 회장 : 1인
  3. 명예회장
  4. 감사 : 2인
  5. 부회장 : 10인 이내 (수석부회장 포함)
  6. 이사 : 100인 이내
  7. 명예이사장 : 2인 이내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여 정한다. 다만, 즉각 추천이 어려운 임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원 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제16조에 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을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역할)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상기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 등 연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역할은 회장이 정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와 재정 상황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결원 시 차기회장의 선출까지 회장의 직분을 대신한다.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구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회장은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 고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이 때 명예회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4장 총 회
제15조(구성)
  ① 총회는 본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정관 제25조②에 정한 회계연도 종료전으로 한다.
제16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사장 또는 회장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제16조에 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을 선출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회의 해산 및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사항
  3.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4.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6.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18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의 10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기타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명예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이사장 및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⑤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은 ‘공동대표’로 한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장, 명예이사장 또는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 본 연구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품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3. 기금 및 기부금
 4. 목적 사업에 따른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23조(재산의 구성)
 ① 연구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연구회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은 년1회 목록을 작성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연구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의무의 부담 및 권리행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회가 매수, 기부, 체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⑥ 민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처분사유 등을 기재한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원칙)
  ① 연구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6조(재산의 평가) 연구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연구회의 재산은 연구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연구회의 출연자
 2. 본 연구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연구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28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 감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이사장 또는 5인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사업결산)
  ①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회장은 직전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서, 사업실적서, 대차대조표, 감사의견서 등을 갖추어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해산) 본 연구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회가 해산할 경우 연구회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2조(정관 개정) 이 정관 개정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시행규정 및 제규정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사항) 본 연구회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 지침 및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원의 임기) 연구회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이 정관의 발효일 부터 산정한다.
제4조 (기존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는 2023년 12월로 일괄 재위촉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