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연구회소개
정관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정관
2009.07.07.  제   정
2016.02.26.  개   정
2018.03.14.  개   정
2022.05.23.  개   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연구회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그 영문 명칭은 Korea Socie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tudies (약칭 STPS)라 한다. 연구회의 단체표장은 첨부와 같다.
- 제2조(목적) 본 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위상제고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한 경우 국내외에 연구회의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본 연구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정책 및 과학교육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
  4. 국내외 과학기술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인 처우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연구회의 회원은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에 정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연구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개인
   2. 준 회 원 : 연구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3. 특별회원 : 연구회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연구회 후원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연구회의 단체표장은 첨부와 같다. - 제6조(권리의무)
 ① 회원은 본 연구회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칙에 따른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회비는 평생회비, 연회비 그리고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특별회비의 경우 물품의 출연도 가능하다. - 제7조(탈회절차) 본 연구회의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표시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제명 및 자격정지)
  ① 연구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 제9조(임원) 연구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2인 이내
  2. 회장 : 1인
  3. 명예회장
  4. 감사 : 2인
  5. 부회장 : 10인 이내 (수석부회장 포함)
  6. 이사 : 100인 이내
  7. 명예이사장 : 2인 이내 -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선출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여 정한다. 다만, 즉각 추천이 어려운 임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원 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제16조에 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을 선출한다. - 제12조(임원의 역할)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며, 상기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 등 연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역할은 회장이 정하여 분담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와 재정 상황을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⑤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결원 시 차기회장의 선출까지 회장의 직분을 대신한다. - 제13조(기구와 직원)
  ① 연구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구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고,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회장은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 고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이 때 명예회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제4장 총 회
- 제15조(구성)
  ① 총회는 본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정관 제25조②에 정한 회계연도 종료전으로 한다. - 제16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사장 또는 회장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제16조에 정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을 선출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연구회의 해산 및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사항
  3.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4.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6.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 부의한 사항
  7. 기타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18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의 10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임원의 임기)
제5장 이 사 회
-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명예회장, 부회장과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운용에 관한 사항
   2. 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4. 정관 및 기타 규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명예이사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이사장 및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⑤ 이사장과 명예이사장은 ‘공동대표’로 한다. - 제20조(이사회의 소집) 이사장, 명예이사장 또는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 제21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 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21조(이사회 의결방법)
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22조(재산) 본 연구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품
 2.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3. 기금 및 기부금
 4. 목적 사업에 따른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 제23조(재산의 구성)
 ① 연구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연구회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회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기본재산은 년1회 목록을 작성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연구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②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의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거나, 기본재산에 부과되는 의무의 부담 및 권리행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회가 매수, 기부, 체부,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연구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⑥ 민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처분사유 등을 기재한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5조(회계원칙)
  ① 연구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6조(재산의 평가) 연구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제2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연구회의 재산은 연구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연구회의 출연자
 2. 본 연구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 연구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28조(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회계감사 및 업무 감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고 이사장 또는 5인 이상의 이사가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하여야 한다.
- 제29조(사업계획 및 사업결산)
  ①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② 회장은 직전 회계연도 사업실적과 결산을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매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수지결산서, 사업실적서, 대차대조표, 감사의견서 등을 갖추어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재산의 관리)
제7장 보 칙
- 제30조(해산) 본 연구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회가 해산할 경우 연구회의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 제32조(정관 개정) 이 정관 개정은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3조(시행규정 및 제규정의 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세부사항) 본 연구회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관련 법규, 지침 및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따른다.
-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원의 임기) 연구회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임기는 이 정관의 발효일 부터 산정한다.
- 제4조 (기존 임원의 임기) 이 정관의 개정 당시 임원의 임기는 2023년 12월로 일괄 재위촉한 것으로 한다.





